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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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와 후원회비로 한다. 임원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