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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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직 원

 

제18조 (직원)
본회는 북한농업개발후원금액을 회계관리할 수 있는 직원 1인을 필요시 둘 수 있다.
제19조 (직원임명)
모든 직원은 상임총무의 재청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보수 및 정년)
직원의 보수와 정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