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의 사무소는 총회 본부 안에 둔다.
본 원의 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1. 본 운영위의 위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2. 훈련원운영위원회를 둔다.
3. 훈련원운영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둔다.
전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운영위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운영위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원장은 운영위의 재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무보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 본 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원감은 운영위의 실행위원회의 결의 후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원감은 원장의 지시 하에 본원의 제반 업무를 본원운영위의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2) 제반 업무라 함은 년 중 훈련원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서 작성, 교과목 선정, 교재 및 교안 준비, 강사 교섭, 장기사업계획서 및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사무간사는 원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원장이 임명한다.
원감과 간사, 직원의 근무와 처우는 총회 직원 근무내규에 준한다.
본 원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총회예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본 원의 재정은 총회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본 규정을 개정코자할 때는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결의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5회 총회 제정
제76회 총회 1차 개정
제81회 총회 2차 개정
제85회 총회 3차 개정
제86회 총회 4차 개정
제97회 총회 5차 개정(2012.9.20)
제101회 총회 6차 개정(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