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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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감)

원감은 운영위의 실행위원회의 결의 후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원감은 원장의 지시 하에 본원의 제반 업무를 본원운영위의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2) 제반 업무라 함은 년 중 훈련원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서 작성, 교과목 선정, 교재 및 교안 준비, 강사 교섭, 장기사업계획서 및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