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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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 

<별표 1>

                                                 
                                                               직무전결기준

구 분

직무전결사항

팀장

사장

이사장

공통사항

기 획

가. 조직의 편제 및 변경

 

 

●

나.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제휴

 

 

●

다. 대외기관 관련업무(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① 정책 사항

 

 

●

② 비정책 사항

 

●

 

③ 정례적 문서

●

 

 

라. 신규사업

 

 

●

마. 사업계획

 

 

 

①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

②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 심사분석, 법률자문 및 기타 경영분석

 

●

 

복 무

가. 휴일 및 시간외근무의 명령

 

 

●

나. 휴가의 승인

 

●

 

업무처리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과 변경

 

 

●

나. 업무처리 방법서의 작성과 변경

 

●

 

다. 서식류의 제정과 개폐

 

●

 

라. 팀간 협조전 발송

 

●

 

출 장

가. 국내출장

 

●

 

나. 해외출장

 

 

●

다. 정액여비 이외의 여비 실비 지급

 

●

 

2. 관리부분

기 획

가. 이사회 의안

 

 

●

나. 내규집 편찬 배포

 

 

●

다. 중요계약안의 심사 등 법규관련업무

 

 

●

라. 상위규정에 따른 관련내규의 자동적 변경

 

●

 

마. 도서와 자료의 관리

●

 

 

바. 홍보

 

●

 

인사일반

가. 직원의 겸직의 승인

 

 

●

나. 취업규칙의 변경

 

 

●

다. 인사기록과 관련한 서식의 제정 또는 변경

 

●

 

라. 직원의 신원조회

 

●

 

마. 인사관련 제증명의 발급

 

●

 

바. 업무개선제안제도 관련 업무

 

●

 

복 무

가. 근무시간 조정

 

●

 

나. 시간외 근무의 월간 보고

 

●

 

다. 명령휴직 및 복직의 명령

 

 

●

라. 명령휴직 및 복직 이외의 휴직 및 복직의 승인

 

 

●

마. 표창 및 징계

 

 

●

바. 직원에 대한 경고

 

●

 

임 용

가. 직원의 채용

 

 

●

나. 승진 및 직원 이동

 

 

●

다. 퇴직

 

 

●

근무평정

가. 평정자의 지정

 

 

●

나. 평정 방안 마련

 

●

 

연 수

가. 연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나. 의무근무 불이행자에 대한 연수비 회수의 감면

 

●

 

급여및복지

가. 급여

 

 

 

① 정기급여 등의 지급

 

●

 

급여및복지

② 특별보너스의 지급

 

 

●

③ 퇴직금의 지급

 

●

 

④ 시간외 근무의 확인 및 수당의 지급

 

●

 

나. 복지

 

 

 

① 규정에 있는 학자금 및 경조금의 지급

 

●

 

② 재해보상 및 부조금 지급

 

 

●

③ 정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검진의 실시

 

●

 

예산및회계

가. 예산의 관리

 

 

●

나. 출납관리

 

●

 

다. 회계기준 및 장부관리

 

 

 

①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폐

 

●

 

② 예금계좌의 개설 및 폐지

 

●

●

③ 전표, 장부, 명세표의 작성 및 관리

●

 

 

라. 세무

 

 

 

① 제세금의 신고

●

 

 

② 세금계산서의 발행

●

 

 

마. 자금

 

 

 

① 자금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

 

② 차입 및 리스계약의 체결

 

●

 

③ 여유자금의 운영

 

●

 

예산

가. 예산 및 예산의 추경

 

 

●

나. 예산의 전용

 

 

●

자금의집행

가. 기결품의서에 의거한 자금의 집행

 

●

 

나. 기본품의 없이 예산에 의한 자금의 집행(관리운영비)

 

●

 

다. 납부고지 및 계약에 따른 자금의 집행

●

 

 

구매계약

가. 계약

 

 

 

① 계약의 체결

 

●

 

②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면제

 

●

 

③ 지명경쟁 입찰의 실시 및 수의계약의 체결

 

●

 

④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계약내용의 변경

 

●

 

서 무

가. 문서 수신 및 발신

 

●

 

나. 공고

 

●

 

다. 고정자산 유지관리

 

●

 

라. 계약서 관리

●

 

 

마. 보험관리 업무

 

●

 

바. 인장관리

 

 

 

① 중요인장의 조제, 변경, 폐기

 

 

●

② 중요인장의 보관

 

●

 

사. 고정자산의 처분

 

 

●

아. 제증명서의 발급

 

●

 

교 육

가. 국내교육

 

●

 

나. 국외교육

 

 

●

연금관리

가. 연금지급관리

 

●

 

나. 연체 및 미수금의 관리

 

 

 

① 연체금 부과기준 결정 및 변경

 

●

 

② 연체료 산정 및 징수

 

●

 

③ 미수상환에 대한 최고

 

●

 

다. 회원관리

●

 

 

3. 기금운용

새로운

투자대상

가.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

 

 

●

나. 이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거래기관

관련

가.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수립

 

 

●

나. 거래기관의 거래 제한

 

 

●

다. 거래 가능 금융기관 선정 및 한도 결정

 

 

●

라. 거래 금융기관 선정 결과 보고

 

●

 

외부기관 등 관련

가. 외부기관의 선정

 

 

●

나. 위탁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기관 선정

 

●

 

다. 연금 및 기금운용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

 

대외협력

가. 계약 체결

 

 

●

나. 사업수립

 

 

●

다. 일반 사무

 

●

 

운용계획

가.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연간, 월간)

 

 

●

나. 세부운용계획의 수립

 

●

 

리스크관리

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나. 기금 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 보고

 

●

 

위원회 운영

가. 기금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나. 회의 결과보고

 

●

 

다. 일반 사무처리

●

 

 

위탁운용

가. 위탁 운용 계약

 

 

●

나. 위탁투자 집행과 회수

 

●

 

다. 위탁운용사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라.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

 

●

 

마. 위탁운용사 조치

 

 

●

바. 계약 내용에 따른 성과 보수의 지급

 

 

●

사. 계약내용에 따른 성과보수 이외의 보수 및 수수료 지급

 

 

●

투자결정/실행

가. 투자의 실행

 

 

●

투자된 자산의 관리 및 회수

가. 투자 자산 현황관리

 

●

 

나. 실물 보관관리

 

●

 

다. 추심계획 및 실행

 

 

●

라. 투자 회수 결정 및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