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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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기 총회(해석)보고

  

1.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의 건(2023.9.12.)”

해석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제 108회 총회 추가 청원서 및 보고서 10번 : 행정·재무처-11499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행정·재무처-11499 / 규칙해석 통보(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10)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질의 내용 :
질의 1) 땅끝노회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건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은 노회장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한 신안건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 구성 청원 안건에 대한 신안건 질의가 아닌 장로회 각 치리회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의 ‘신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요?
질의 2) 그런데,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는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 곧 ‘신안건’의 해석에 근거하여,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진시온교회 담임목사에게 회신(땅끝노회 제33-74/2023.5.22.) 하고서는, 이제서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노회장이 올린 총회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김순임 목사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신안건)를 위배했다고 겁박까지 하며 교회에 2, 3차 피해를 주며 파송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경에 외부인들을 동원해 와서 강진시온교회 외벽에 ‘공고문’을 강력 접착 테잎으로 부착하여 지금까지 부착되어 마을 주민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봐도 공고문 부착하라는 명시가 없는데 총회 규칙이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몇조에 이런 ‘공고문’을 교회 외벽이나 내부에 부착하라는 어떤 규칙의 몇 조항인지요?
질의 3) 법률 사전을 살핀 바, ‘취소와 철회’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이 법률상 취소이고,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 법률상 철회라 합니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6월 15일경 해석을 할 때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회 소집통지서와 거기에 첨부된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을 전 노회원들에게 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기노회때 노회장과 노회 임원회가 이를 ‘없애 버리고, 번복하고’ 김순임 목사가 발언권 얻어서 항의하자 취소(철회) 되었다며 전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사실인바, 이를 참고하여 총회 규칙부는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가 낸 총회 규칙부 질의와 해석(총회 행정재무처-6881호(2023.6.15.)’에서 [이 안건을 재론하거나 재 상정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제33회 정기회 노회 절차 보고에 ‘신안건 제출’도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 유효(有效)인지요? 무효(無效)인지요?(만약 무효라면 그 관련 증빙과 근거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질의 4) 제33회 땅끝노회 소집통지서와 첨부의 헌의안건(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실제로 취소(철회)된 상황과 당시 노회 절차보고에 ‘신안건 제출(서면을 의미)’을 이미 노회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의 재론동의 절차 없이는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의 전에 가령, 김순임 목사에게 반대 발언권을 주었다 할지라도<반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3회 땅끝노회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이 철회(취소)한 상황에서 ‘재론동의 절차 없이’ 신안건을 받아서 결의한 일련의 처리나, 만약 노회장이 나는, 혹은 우리는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을 철회(취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헌의 안건에 계속 살아있는 안건이므로 노회장은 ‘신안건’을 우종탁 목사란 분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신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땅끝노회장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위배한 결정인지? 부적합한 결정인지요?
 

2.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 건(2023.7.28.)”

해석 : 질의 1), 2) 보통 치리회의 부서 결의에 의거한 시행은 부서장, 위원장 명의로 시행되므 로 각 치리회의 부서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노회 부서 결의의 시행은 시찰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질의 3), 4) “총회 규칙” 제 10조 제5항, 제8항에 근거하여 준용한다면 실행, 전문, 자문 위원 위촉은 노회(노회 폐회중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위촉, 선임이 가능하다.
질의 5), 6), 7), 8)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2항, 제 3항에 근거하여 카톡 문자로 진행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사항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관련 근거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87조 2항,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1조 2항, 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미비사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2023.07.31.까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해 부서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2)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시찰회 경유를 해야만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실행(자문)위원 위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회 규정에 어긋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4) 위 질의 3에서 만약 상회 규정에 어긋난다면, 서울동남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실행(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총회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5)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노회 임원회로부터 2022. 12.부터 2023. 03.까지 총 6건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원들의 동의하에 재정부의 카톡방에서 카톡 회의를 통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회의의 적법 여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6) 위 질의 5에서 불법이라면 이 결의를 본회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7) 위 질의 5에서 불법이고,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8) 위 질의 5에서 불법이지만,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없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3.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제 규정 질의 건(2023.7.28.)”

해석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서울동남노회는 2023.4.25.09시부터 2023.4.25.18시까지 ‘미래를사는교회’서 제84회기 정기회를 하기로 하고 2023.4.25.09시에 개회를 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을 마친 2023.4.25.15시 30분경, 회의 진행 시, 일부 회원들이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발언 후, 아래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① 정회해야 합니다. ② 임시노회를 해야 합니다. ③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④ 정회 후 속개해야 합니다. ⑤ 속개하기로 하고 폐회 동의합니다. ⑥ 모든 것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⑦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지금은 ‘임원회 위임’ 등 결의 자체가 안됩니다.이런 혼란 속에 서울동남노회 제84회기 의장은 일체의 결의나 모일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채 “정회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2023.04.27.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속회를 한다고 하였다가 ‘미래를사는교회’에서 2023.4.28.13시에 속회를 한다는 통지문을 언권위원들을 제외한 노회원들에게 2023.04.27. 문자로 발송하였고, 통지문대로 2023.4.28.13시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 모 노회원이 이 회의는 불법이라고 발언하자 서울동남노회 규칙부장은 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 노호원의 “지금부터의 결의와 보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와 또 다른 노회원의 제청이 있었으며,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을 때, 모 노회원이 “아니오”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거수로 표결을 강행하여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서울동남노회가 2023.4.28.13시에 개최한 회의가 속회가 맞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2) 만약 속회가 아니라면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3) 질의 2에서 ‘속회’가 아닌 ‘임시회’라면 ‘임시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4) 질의 1의 회의에서 언권위원들에 대한 회의 개최 사실 미통지는 합법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5) ‘아니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대해 위배 여부를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6) 만약 질의 5에서 ‘위배’가 된다면 그 안건의 효력 여부에 대해 해석해 주십시오.

4.
여수노회장 천대형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51-02호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 총회 임원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질의(2024.1.4.)”
해석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4조 4항 가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규정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년 3월 1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선거관리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전 60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전에 모 예비후보자가 장로들과 참모들을 대동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
제1인사위원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440 / 총회본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신임 총무 임기 관련 규칙 질의(2024.1.15.)”

해석 : 질의 1) 총회 규칙 제 35조에 근거하여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가 아니고,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로 한다.
질의 2) 총회 규칙 제 35조 1항 1), 4)호 및 (구)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시 총회본부 5개처 기구개혁이 완료되었으므로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임원회의 총무 인준일(총회장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질의 내용 :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는 제 104회기시 개정 총회 규칙 제 34조에 근거하여 제 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인준하여 5개처 기구 개혁이 시행되는 제 105회 총회시 인준 보고되면서 임기가 제 105회 총회(2020. 9. 24.)부터 제 109회 총회(2024. 9. 23.)까지로 정해져서 통보되었습니다(붙임 1). 이에 대한 규칙해석도 제 104회기에 있었습니다(붙임 2).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 총무 홍경환 목사의 잔여임기인지 아니면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 인지 여부
질의 2)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 원회의 인준일로부터 4년인지 제 109회 총회 인준 보고일로부터 4년 인지 여부

6.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15 / 질의 관련 답변 요청(2024.1.16.)”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22조(항존직)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자는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이고 회장직은 공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전에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이 도래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장을 자동승계하는 수석부회장은 교회 항존직 정년 (만 70세) 도래 2년 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인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에서 보내온 공문 “본회 임 원 정년에대한 질의 건(전국아연 제68-85호, 2024.01.04.)” 관련입니다.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정관에는 임기와 관련하여 은퇴 일자(12월31일)와 회기 에 따른 임기(2월 24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 니다.
질의 :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훈련처 산하기관입니다. 본회 수석부회장은 본회 회칙 제26조 2, 2) 항에 협의회별 순번에 따라 협의회 내에서 단독 혹 경선을 통해 결정,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차기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OO협의회 내부 경선 결과 후보는 OO노회 OO교회 OOO장로(1955년 10월 20일생)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시 본 인준 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 중 수석부회장 (정년)자격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가 해당 협의회에 접수되어, 자격 문제 종결 협조 요청 공문이 본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 역시 총회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본회 지도기관인 교육·훈련처에 질의합니다.
참고 1.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수석부회장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회장 2026년 2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5일까지 직전회장 참고 2. 본회 회칙 : 제1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26조 (공천위원회 및 임원 자격) 2. 임원 1) 회장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협의회에서 재 추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 지 노회연합회장과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협의회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부칙 제4조 (승인) 본 회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의 추인을 받는다.

7.
광주노회장 이광호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8-78호 / 규칙 해석 질의(2024.1.29.)”

해석 : 광주노회의 공천 규칙과 제 38회 정기노회 공천위원회 보고시 노회 결의를 준수하여 노회가 처리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아래와 같이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화정교회 당회(대리당회장 박금호목사)가 이의 제기한 기소위원 공천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기소위원으로 공천된 A장로(장로임직 2019년 3월 3일)의 장립이 7년 이상 안 되었으므로 공천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해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노회 공천위원회 공천관계 결의 ⑤ 상임위원회에는 목사안수 10년 및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자로 공천한다. (본 노회 제28회 가을정기노회 회의안 및 보고서 108쪽 참조) ※ A장로의 기소위원 공천은 전회기(제37회가을정기노회,2022.11.08.)에서 2년조로 공천되어 현회기 제38회 가을정기노회(2023.11.07.)에서는 자동 1년조였습니다.
8.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209 / 개인대출이자 규정에 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3.02.26.)”

해석 : 현행 “개인대출규정”상 대출이자율 인하는 시행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되,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가계 신용대출 비율로 하고, 1%이내의 이자율 가감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2022년 규정 개정안 논의 시 개인대출규정 제7조 (대출이자율)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시로 하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500만원이하) 기준으로 재단, 가입자회, 규칙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의 대출이자 항목 중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정안 논의 당시 기준)

항목

가계대출

소액기준(500만원이하)

예적금 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이자율

4.12%

5.48%

2.91%

5.60%

규정에 따른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1년 평균 이자율이 공시이자표와 같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 6.9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정항목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2023/4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7.37

7.55

7.37

7.15

6.94

6.99

7.1

계정항목

2023/5

2023/6

2023/7

2023/8

2023/9

 

평균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6.61

6.44

6.48

6.74

7.14

 

6.99

질의 : 규정개정은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개인대출규정 제7(대출이자율)개인대출 규정 제7(대출이자율)대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22.09.21.>

 

9.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권헌서 장로가 제출한 “업무·영업국 / 한국장로교출판사 제107회기 정관 규칙부 심의 개정에 따른 해석 요청의 건(2024.3.27.)”

해석 : 한국장로교출판사 재산의 처분 절차는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22조(재산의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 단순한 채무의 변제와 같은 일반회계의 경상 수입 및 지출은 재산의 처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는 본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조속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은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기본적인 취지는 적극재 산(주로 부동산과 동산 및 무체재산권 등)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동산, 무체 재산권 등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의 변제, 즉 일 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 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사는 출판 업무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거래처가 있고, 수시 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그때그때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처와의 거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채무 변제를 위해 요구불 예금계좌 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일상적인 거래 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해석을 해주 시길 바랍니다.
질의 :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의 ‘재산 처분’에 「일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대구서남노회장 박만석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94-8호 / 대구서남노회 규칙에 관한 질의의 건(2024.4.23.)”

해석 : 대구서남노회 헌장 제4장 제20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하여 위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1) 사실 관계 : 본 노회 제175회기 정기노회 감사보고에서 본 노회 회관 전세 보증금이 증발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회 제191회 정기노회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감사위원 중 2명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제193회기를 맞아 2명을 충원하였는데 그중 1명이 본 노회 임원으로서 특별감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 대구서남노회 헌장 :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본 노회 헌장에 관한 해석상의 충돌 :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노회 임원이 노회의 ‘특별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에서는 노회 임원이 상비 부서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노회 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장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194회 정기노회에서 한 회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노회 임원은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본 노회의 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례 : ① 본 노회 제185-186회기의 부회록 서기(목사), 노회 회계(장로)가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② 본 노회 제187회기의 서기(목사)와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③ 본 노회 제188회기의 부노회장(장로)이 본 노회 특별위원회(염광교회 대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질의 : 본 노회 헌장 제4장 제15조의 10항 “노회 임원은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항과 함께 위의 전례(4-①, ②, ③)에 비추어 볼 때 본 노회 ‘특별감사위원회’에 본 노회 임원을 공천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노회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공천한 이유는 특별감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안에 관하여 전후 모든 사정을 잘 인지함으로써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1.
서울서노회장 이경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10-05호 /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 건(2024.5.22.)”

해석 : 질의 1)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3장 제 4조 4항과 조례 시행세칙 제 16조에 근거하여 준용하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된다.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당해연도 기간은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성산교회에서 제출한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해석의건’ (2024.05.16.)에 관하여, 제110회기 제3차 임원회의(2024.05.17.)에서는 총회 규칙부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보내드리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항 접대, 2항 기부행위, 3항 금품수수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 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할 수 있다.
3. 금품수수 :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 후보자들이 지노회 및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반대회, 찬양대회, 실행회의에 참석하여 격려금 및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이 접대,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는 건지요?
질의 2) “당해연도”라 함은 총회가 끝난 이후부터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인지요?

12.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9호 /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 5항의 노회 규칙 적용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총회 규칙은 제 54조(규칙 개정)에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총회 제 규칙은 이에 근거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노회 제 규칙의 개정은 제 10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해석 6번)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후 3년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으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광주동노회 규칙에는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회 규칙 중 부칙 제8조(미비 사항)에 의거, 노회 규칙 개정 시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의 5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의 1항과 2항,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6조를 적용하여 노회 규칙 또한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에 개정 할 수 없는지, 노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총회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

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총회 헌법시행규정]

1장 총칙 제3[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 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4장 부칙 제6

이 규정은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광주동노회 규칙 부칙]

6(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 [개정 2023.04.04.]

1.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2023.04.04.]

2.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04.04.]

7(조례내규세칙 등의 제개정) [신설 2023.04.04.]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에 따라 조례, 내규, 세칙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 하여 개정 일시를 개정 내용 옆에 기록해야 한다. ,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4.04.]

8(미비 사항) [신설 2023.04.04.]

본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04.]

 

13.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8호 / 선거권 제한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광주동노회 규칙 제 24조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는 본 정기노회에서 선정해야하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여성 총회 총대를 선출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금번 광주동노회 규칙부는 ‘여성총대 할당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개정안] / “여성 노회원 총회에서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여성위원회가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진행한다.”

질의 1) 노회 규칙에 명시된 회의에는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없습니다.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회 규칙에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소집은 총회 헌법 제11장 제78조에 준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면 노회의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총회 총대를 여성 노회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한다면, 이 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회원권 중 남성 노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은 아닌지,
질의 4) 노회 규칙에는 총대 당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한 대상인 여성 노회원 1인을 당연직으로 허락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하오니 총회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29(회의) [개정 2023.04.04.]

본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상비부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연석회의, 실행위원회의, 상비부와 각 위원회 임원 회의로 한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집하고 헌법 정치 제11(노회) 78(노회의 회집)1항에 의하여 30일 전에 노회장이 소집을 통보한다.

2. 임시노회

헌법 정치 제11(노회) 78(노회의 회집) 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24(총회 총대) [개정 2023.04.04]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총회) 84(총회의 조직)에 의하여 총회에 총대를 파송한 다.

1.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정하 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의해 따른다. [개정 2023.04.04.]

2. 부 총대를 목사, 장로 각 5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3. 본회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개정 2023.04.04.]

4. () 총회장·부총회장은 투표없이 총대로 예우한다. [신설 2023.04.04.]

22(특별위원회) [개정 2023.04.04.]

6. 여성위원회 [개정 2023.04.04.]

(1) 기간 : 본회가 정한 기한으로 한다.

(2) 위원 : 본회에서 결정한다.

(3) 임무

    ① 여성 목사의 인권평등과 기회균등의 교단문화 정립

    ② 여성 목사의 목회 지원 및 지도력 개발

    ③ 교회 내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14.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7호 / 의결정족수 미달시 안건 처리방법과 회의 진행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한 의안결정 질의(2024.05.3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 또는 의사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폐기된다. 유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어 유안건으로 결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질의 내용 : 회의 진행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과 하나의 안건 에 두 개의 결의가 되었을 때 적용 순서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 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안 동의되어 다음 회기 유안건으로 처리하는지, 나) 위 ‘가’항에서 자동으로 안건이 폐기되거나 유안동의 되지 않는다면, 회장이 폐기 혹은 유안 동의에 대하여 ‘가’, ‘부’를 물어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2)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두 개의 의안결정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유효한 결의와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제28회 봄 정기노회 규칙부 보고 회의 진행절차
(1) 본 노회 규칙부장은 청원사항(규칙개정) 보고 중 A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자동폐기됨을 말하고 A안건에 대하여 자동 폐기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3) 이에, 규칙부장은 A안건을 폐기가 아닌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재 청원하였습니다. 노회원 중 일부는 ‘폐기’ 의안결정에 동의하였고, 일부는 ‘유안동의’ 의안결정에 동의하여 A안건은 ‘폐기’와 ‘유안동의’에 대한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유안하기로 하고 의장은 다시 A안건에 대하여 유안건 처리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나) 위 진행절차(1-3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A안건에 대하여 ‘폐기’와 ‘유안동의’라는 두 개의 의안결정을 모두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위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어떤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2) 회장이 A안건에 대하여 처음 ‘폐기’ 의안결정을 하고 의사봉을 친 후, 총회 규정집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의 절차 없이 A안건에 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재론 후 ‘유안동의’ 의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15.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610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4.06.18.)”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1, 2, 4항에 근거하여 총회연금재단이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자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재단 정관 제37조 2항에 의거 신임 사무국장을 최종 선발 후 제109회기 총회 인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임 사무국장은 총회연금재단 제417차 이사회(2024.7.23.)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오니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 이에 타교단 직분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되어 인준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총회 규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단 정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7(사무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 사장이 임명한다.

 

16.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3310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4.3.29.)”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법인-187 / 규칙 질의의 건(2024.2.7.)”

해석 : 질의 1), 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라고 있습니다. 제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가)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나)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

17.
신학교육부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53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 관련 질의(2024.7.5.)”

해석 : 총회파송 이사는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하다.

질의 내용 : 총회 신학교육부는 제108-6차 실행위원회(2024.06.17., 소망수양관)에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1개 노회에서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1개 노회 2명까지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규칙해석을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1)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입니까, 1개 노회에서 2명까지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18.
군산노회장 이건희 목사가 제출한 “군노 85-39 / 규칙해석 통보 관련의 건(2024.08.16.)”

해석 : “제 108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행정·재무처-8522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 108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행정·재무처-8522) -

해석 : 질의 1), 2)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첨부1),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첨부2)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 군산회복교회 당회장 임경철 목사가 보내온 규칙해석 통보 관련의 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법인-187 / 규칙 질의의 건 (2024.2.7.) 해석 통보의 건 관련입니다.
질의 1) 해석 : 1), 2)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18번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 이사일 경우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에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와 “국가법인 사랍학교법의 강제 조항”에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번 규칙해석에도 관련 법령 없음)
질의 2) 사립학교법 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개방형이사의 지위관련 사학법제19조3항, 사학법제22조, 사학법제23조제2항, 사학법제26조제1항을 참조하시어 ‘사립학교법’상의 제반 규정은 개방이사에 관하여 추천 절차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선임 후 직무활동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개방이사에 관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에 대한 견해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제103회기 유지이사 정년 관련 헌법해석 2.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의뢰의 건(2018.11.2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