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의 건(2023.9.12.)”
해석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제 108회 총회 추가 청원서 및 보고서 10번 : 행정·재무처-11499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행정·재무처-11499 / 규칙해석 통보(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10번)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
질의 내용 :
질의 1) 땅끝노회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건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은 노회장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한 신안건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 구성 청원 안건에 대한 신안건 질의가 아닌 장로회 각 치리회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의 ‘신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요?
질의 2) 그런데,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는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 곧 ‘신안건’의 해석에 근거하여,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진시온교회 담임목사에게 회신(땅끝노회 제33-74/2023.5.22.) 하고서는, 이제서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노회장이 올린 총회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김순임 목사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신안건)를 위배했다고 겁박까지 하며 교회에 2, 3차 피해를 주며 파송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경에 외부인들을 동원해 와서 강진시온교회 외벽에 ‘공고문’을 강력 접착 테잎으로 부착하여 지금까지 부착되어 마을 주민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봐도 공고문 부착하라는 명시가 없는데 총회 규칙이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몇조에 이런 ‘공고문’을 교회 외벽이나 내부에 부착하라는 어떤 규칙의 몇 조항인지요?
질의 3) 법률 사전을 살핀 바, ‘취소와 철회’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이 법률상 취소이고,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 법률상 철회라 합니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6월 15일경 해석을 할 때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회 소집통지서와 거기에 첨부된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을 전 노회원들에게 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기노회때 노회장과 노회 임원회가 이를 ‘없애 버리고, 번복하고’ 김순임 목사가 발언권 얻어서 항의하자 취소(철회) 되었다며 전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사실인바, 이를 참고하여 총회 규칙부는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가 낸 총회 규칙부 질의와 해석(총회 행정재무처-6881호(2023.6.15.)’에서 [이 안건을 재론하거나 재 상정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제33회 정기회 노회 절차 보고에 ‘신안건 제출’도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 유효(有效)인지요? 무효(無效)인지요?(만약 무효라면 그 관련 증빙과 근거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질의 4) 제33회 땅끝노회 소집통지서와 첨부의 헌의안건(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실제로 취소(철회)된 상황과 당시 노회 절차보고에 ‘신안건 제출(서면을 의미)’을 이미 노회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의 재론동의 절차 없이는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의 전에 가령, 김순임 목사에게 반대 발언권을 주었다 할지라도<반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3회 땅끝노회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이 철회(취소)한 상황에서 ‘재론동의 절차 없이’ 신안건을 받아서 결의한 일련의 처리나, 만약 노회장이 나는, 혹은 우리는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을 철회(취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헌의 안건에 계속 살아있는 안건이므로 노회장은 ‘신안건’을 우종탁 목사란 분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신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땅끝노회장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위배한 결정인지? 부적합한 결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