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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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노회장
신종주 장로가 제출한 “경남노 제025-125호 / 규칙 질의의 건(2025.11.13.)”
해석 : 질의 1) 원칙적으로 속회 성수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 2) 점심시간은 회무의 연속으로 볼 수 없다.
질의 3) 상위의 법(규정)을 위반하는 속회 성수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노회 속회 성수 관련의 건입니다. 규칙부장님과 서기 목사님, 부원님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예전처럼 노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개회 전부터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회무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노회원들이 감소하는 이때에 노회가 속회 성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결책을 위한 해석들이 있지만 회원의 ‘법이요’ 발언으로 성수가 미달된 노회는 속회를 이어갈 수가 없고, 자칫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헤아리셔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회규칙에 조항을 신설할 수 없다면 속회와 관련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6조 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규칙부 해석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근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 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 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이다.
노회 상황
1. 정기노회 시 점심시간, 안수식 등 회무 중간에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진행
2. 속회 성수를 확인하지 않고 속회를 할때도 있지만, 금번 노회의 경우는 규칙 개 정을 위해 속회 성수를 확인
3. 성수가 되지 않아 약 4시간 가량 속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질의 1) 같은 날임에도 점심시간, 안수식, 부서회의 등으로 정회를 할 경우, 매번 속회 성수를 확인해야 합니까?(개회: 각 과반수, 속회 : 합 과반수)
질의 2) 같은 날일 경우 정회 없이 회무 연속선상에서 점심시간, 안수식, 부서회의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이 회의 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했는데 노회 규칙에 속회 성수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요?(ex : 개회된 총인원수의 과반수)

2. 충청노회장 신조우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83-59호 / 충청노회 규칙 적용에 관한 질의(2026.2.11.)”
해석 : 질의 1) 충청노회 규칙대로 후보 1인을 추천하면 된다.
질의 2) 충청노회 규칙대로 시찰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비홍교회에서 본 충청노회 규칙 제8장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제20조 (시찰회), 제21조 (시찰위원회)와 각종시행세칙 6. 선거에 관한 규정 2) 부노회장 (1) 부노회장 후보자격 ①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규칙부로 질의하오니 살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노회 규칙 제8장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제20조 (시찰회)
1. 시찰회원은 시찰 구역 안에 있는 노회총대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전도목사, 기관목사,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 시찰회 임원은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21조 (시찰위원회)
1. 시찰위원회는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한다.
2. 시찰위원회 시찰장, 서기, 회계를 포함하여 각 교회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충청노회 각종시행세칙
6. 선거에 관한 규정
2) 부노회장
노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부노회장 후보자격
① 소속 당회와 소속 시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개 시찰에 목사, 장로 중 1인으로 한다.)]
질의 1) 1개 시찰에 후보자 2인이 추천되어 후보추천대상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행세칙에 후보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2인을 추천해도 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헌법에는 모든 서류가 시찰위원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노회장 김명석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107-82호 / 헌법해석 질의의 건(2)(2025.10.20.)”
해석 : 질의 1) 서약 진행을 안수위원장인 장로노회장을 대신하여 순서를 맡아서 할 수 있다.
질의 2) 순천노회 규칙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는 규칙에 명문화된바 ‘3년째에는 장로부노회장을 선출하여 4년째에 노회장을 승계한다’에 의거 올해 108회기는 장로가 노회장이 되는 회기입니다.
질의 1) 순천노회 규칙 제4장 제14조(임원의 임무) 3항 ‘장로가 노회장일 때 목사 안수와 위임예식을 진행함에 있어 ① 사회, 서약, 선포는 장로노회장이 하고 ② 안수는 목사위원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서약 진행을 안수위원장인 장로노회장을 대신하여 순서를 맡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2) 노회 당일 공천위원회 보고 시에 순천노회규칙 시행규정(조례) 제9장 공천위원회 시행규정 제3조 위원과 임원조직-‘임원은 노회장을 승계할 부노회장과 부서기가 당연직 위원장과 서기가 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노회장과 서기가 공천보고를 진행하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4. 진주노회장 조홍래 장로가 제출한 “진주노 제127-20호 / 노회장 유고 시 총회총대 자격 승계에 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2026.3.10.)”
해석: 질의 1), 질의 2), 질의 3) ‘진주노회 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부노회장이 승계하면 된다.
질의 4) 명문 규정이 관례보다 우선한다.

질의 내용 : 본 진주노회는 노회장 유고 시 총회 총대 자격 승계와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총회의 공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1. 사실 관계 1) 본 노회 규칙 제3장 임원 제11조(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 2항에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그의 유고시 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제6장 ‘회의 및 총대’, 제21조 ‘총대’에 보면, “노회장과 서기는 자동 총대가 되며 정총대 유고시는 부총대가 대리한다.(단,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이 대리하고 서기 유고시는 부서기가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이번 회기에 장로 노회장이 정년 은퇴로 총회 총대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장로 부노회장 역시 동일한 사유로 총대 자격이 없습니다. 4)이에 임원회는 총대 자격이 있는 목사 부노회장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동의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일부에서는 관례상 장로 노회장 총대 자격은 장로 부노회장만이 승계자격이 있고, 목사 부노회장은 총대승계 자격이 없으니 현 상황에서는 목사부노회장도 총회 총대에 뜻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총대후보로 등록하여 별도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자격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질의 1) 노회규칙 제21조 ‘총대’에 보면,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이 대리하고 서기 유고시는 부서기가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장로 부노회장을 구별하지 아니한 경우, 총대 자격이 있는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정치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 2) 현재 노회 임원회와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의 승인 및 적법성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제기하여 선거전에 노회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노회에서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쳐 총대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가 이를 제한하거나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본 노회는 교단 헌법 질서와 정치 원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통하여 노회 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위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5. 서울동남노회장 김광선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89-067호 / 총회 규칙 해석 질의의 건(2025.12.30.)”
해석 : 질의 1) 총회 재판국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서 규정한 부서에 해당하며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 2) ‘총회 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나, 총회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서울동남노회 새하늘교회 안대환 목사가 접수한 총회 규칙 해석 질의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규칙 해석 질의서 제목 : 제110회기 총회 재판국 국원 임기 및 총회결의 효력에 관한 규칙 해석 질의의 건. 주 안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의 질서 있는 운영과 법적 권위 확립을 기원합니다. 본 서울동남노회 새하늘교회 안대환 목사는, 제110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재판국 전원 교체 결의의 총회 규칙상 효력과 관련하여 해석상 중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총회 규칙에 근거한 공식적인 규칙 해석을 요청하고자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I. 관련 법규
1. 총회규칙
제9조(부서) 본 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초대 증가비율로 증원하다. ① 정치부 ② 규칙부 ③ 재정부 ④ 신학교육부 ⑤ 재판국(국원 15안, 전문인 3인까지) ⑥ 국내선교부 ⑦ 세계선교부 ⑧ 교육자원부 ⑨사회봉사부 ⑩ 군경교정선교부 ⑪ 농어촌선교부
2. 총회규칙
제10조(부·위원, 전문위원)
①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3. (참고) 총회 개정안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단, 총회 재석 2/3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기존 재판국원 중 1/2 범위 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
II. 현황 및 문제의 핵심
제110회기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서의 권한에 따라, 재판국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재판국 1년조 및 2년조 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는 “재판국 국원의 임기는 헌법상 3년이므로 총회 결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총회 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헌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총회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 대상에 재판국이 포함되는지 여부
총회규칙 제10조 단서조항의 법적 효력 및 구속력
총회결의와 총회 임원회 집행권의 권한 위계 문제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하위기관이 ‘해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III. 질의 사항
질의 1) 총회 재판국은 총회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부서’에 해당하며, 그 구성과 임기, 개선 방식에 있어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요?
※ 재판국이 총회 규칙상 ‘부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식 판단을 요청합니다.
질의 2) 총회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총회가 재판국 국원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차 국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적법·유효한 총회결의로서 집행력을 가지는지요?
특히, ‘임기 3년’ 이라는 일반 규정과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중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칙 해석을 요청합니다.
IV. 질의 취지(요약)
본 질의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① 총회 규칙의 문언과 체계에 따른 정당한 해석,
② 총회 결의의 최종성과 구속력 확립,
③ 총회 위에 군림하는 해석 권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④ 교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질의임을 밝힙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의 명확하고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공식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6. 평남노회장 황형택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203-86호 / 서류 이첩(2026.3.13.)”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8조 제13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대로 파송하면 된다.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6조 (총대 원칙) 총회는 임원, 대표를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는 경우
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13. 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장로부총회장, 기독공보 사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제9조 (보선, 교체)
1.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
2. 제1항의 보선 및 교체된 임원·대표의 임기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을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새 임기로 파송한다.

질의 내용 : “문성교회 위임목사 남형우 목사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운영 이사 파송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의 건”을 노회를 경유하여 보내드리오니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7조 제2항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7조 제4항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8조 제13항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기관 명단과 인원(별표1의 2-13항 : 당연직 3명)]
최근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운영이사 파송과 관련하여, 총회법상 ‘장로부총회장’에게 부여된 당연직(Ex-officio) 이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장로부총회장의 유고가 없는 상태에서 직전 장로부총회장을 재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가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총회 조례 및 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총회 조례상 ‘당연직 직책’으로 규정되어 파송되는 이사를, 총회의 별도 결의나 해당 조례의 개정 없이 위원회 임의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교체하여 파송할지 있는지 여부
질의 2) 현직 장로부총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며 신상에 유고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임의로 직전 장로부총회장을 ‘당연직 이사’의 자격으로 공천하는 것이 관련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질의 3) 위 1항과 2항의 관련 근거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총회 행정의 적법성과 위계질서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본 건은 교단의 법적 안정성과 공적 직무 수행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오니, 조속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동노회장 황광환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57-24호 / 노회장 중도 사임자의 ‘노회장 역임’ 표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2026.5.6.)”
해석 : “임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노회장 역임이라는 표기(표현)는 가능하다.”

질의 내용 : 본 노회는 노회 임원의 직무 및 경력 표기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규칙과 선례에 따른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관례상 노회장의 임기는 통상 전년도 10월 정기노회부터 다음 해 10월 정기노회까지 1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장이 임기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사임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인사가 개인 이력서 또는 공식 경력 표기 시 “노회장 역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회장이 정식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경우
질의 1) 해당 인사가 “노회장 역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또는 “노회장 역임”은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질의 3) 만일 제한이 있다면, 적절한 경력 표기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칙적, 행정적, 관례적 기준에 따른 해석을 요청합니다.
본 질의는 개인의 경력 표기 문제를 넘어서, 교단 내 직분의 공적 의미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8. 충청노회장 신조우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84-28호 / 노회장 중도 사임자의 ‘노회장 역임’ 표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2026.5.6.)”
해석 : “임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노회장 역임이라는 표기(표현)는 가능하다.”

질의 내용 : 본 노회는 노회 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력 표기 기준에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오니 규칙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장의 임기는 통상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2회기 1년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임기 중 사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사의 경력 표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노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해당 인사가 경력에 “노회장 역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노회장 역임”이라는 표현은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질의 3) 중도 사임자의 경우 적절한 경력 표기 방법은 무엇인지
본 질의는 교단 내 직분의 공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오니, 규칙적·행정적·관례적 기준에 따른 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9. 전남노회 광주벧엘교회 이기상 안수집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벧엘교회 정관 해석 질의 신청서(2026.06.15.)”
해석 : 질의 1) ~ 질의 6)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질의 7)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벧엘교회(이하 ‘광주벧엘교회’라고 함)」 안수집사 이기상입니다. 붙임의 광주벧엘교회 정관(이하 ‘정관’으로 함) 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장에게 질의를 신청하오니 법과 원칙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1) <광주벧엘교회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호> 조문을 인용하면, “④ 정관 개정, 교단 소속 변경, 본당 건물 및 토지 처분 <등> 중요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연면적(延面積) 2,066m2(624.96평)의 <구(舊) 본당 건물>은 정관의 중요사항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2) <광주벧엘교회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호> 조문 일부를 인용하면, “본당 건물 및 토지 처분 등 중요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연면적(延面積) 2,066m2(624.96평)의 <구(舊) 본당 건물>을 처분(철거)하는 사업은 정관의 중요사항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3)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인용하면, 연면적(延面積) 2,066m2(624.96평)의 용도에서 <지하 1층-유아원, 지상 1~5층-교회>라고 표기된 건축물은 정관의 중요사항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4) <건축 설계 경기 지침서>를 인용하면, 부지 면적 2,545.20m2,(770.23평), 연면적(延面積 2,975.22m2(9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정관의 중요사항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5) <광주벧엘교회 정관 제17조 제2항> 조문을 인용하면, “2. 이 정관 제16조 ④에 규정한 중요한 안건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가결하며, 일반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구(舊) 본당 건물을 처분(철거)하는 사업과 인접 대지에 연면적(延面積2,975.22m2(9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공동의회의 중요한 안건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6) <광주벧엘교회 정관 제17조 제2항>조문 일부를 인용하면, “정관 제16조 ④에 규정한 중요한 안건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가결하며.”라는 것입니다. 이에 구(舊) 본당 건물을 처분(철거)하는 사업과 인접 대지에 연면적(延面積) 2,975.22m2(9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중요한 안건에 해당하여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시행하여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만일 당회와 제직회의 가결만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는 해당 교회 정관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질의 7) <2025년 11월 16일 주보> 교회 소식을 인용하면, 2025. 11. 09. 오전 6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 2층 로비에서 <비전센터 건축 총의 수렴을 위한 투표 건>으로 표결한 결과 <2025. 11. 16. 교회 주보> 교회 소식에 “② 공동의회 결과 : 지난 주일에 ‘비전센터 건축 총의 수렵을 위한 투표’는 찬성 65,7%, 반대 33.9%로 찬성으로 수렴 되었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은 본 교회 정관 제17조 제2항의 공동의회 의결정족수 1%가 미달(未達)되어 표결 결과는 원인무효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10. 평양노회장 이용천 장로가 제출한 “평노 제204-18호 / 임의친목단체(장로회)의 선거 개입 및 사퇴자 당선 처리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6.6.26.)”
해석 : 질의 1) 총대선거를 노회 규칙 절차대로 투표 진행 되었으면 하자가 없다.
질의 2) 평양노회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질의 3) 임의단체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 : 먼저 질의와 관련하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1일 9시,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한 평양노회 제204회기 정기노회 회무 중 치러진 ‘총회 총대 선거’ 과정에서 임의친목단체(장로회) 회장 A장로가 진행 발언을 통해 전체 총대들 앞에서 “장로회 내규에 당연직 총대가 있고 나머지 총대는 임직순으로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순으로 후보를 정하여 장로 총대는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언하고 자신은 구두 사퇴를 하였으나, 논의 없이 총대 선출 투표로 바로 이어지고 선거 결과 총대 후보자 14명 중 12명(A장로 포함)이 선출되고 임직 순위가 후 순위인 장로 2인이 총대 선거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총대 선거전에 목사·장로 총대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평양노회 홈페이지에 목사는 전입 순, 장로는 임직 순으로 표기되어 이미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총대 선거 이후에 A장로가 투표 진행 중에 정식으로 제출한 총대 후보 사퇴서 [별첨 1]의 존대를 파악하였고, 노회 폐회 후 총대 선거 관련하여 사실을 밝혀달라는 익명의 진정서 [별첨 2]가 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평양노회 임원회(정기당회 당시 선거위원회 겸직)에서는 총회 장로 총대 선거 사무를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고, 진정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장로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두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로회장 A장로가 노회 석상에서 주장한 “장로회 내규“는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 장로들에게 고지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회 규칙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투표 바로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회 석상에서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후에 사퇴서를 제출한 총대 후보에 대하여 사퇴 건을 안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 진행한 총대 선거의 하자 여부.
질의 2) 선거 진행 중에 초대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A장로에 대하여 노회 임원회가 총대 후보 사퇴서를 처리하여 그 당선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3) 장로회가 총회 총대 선거를 앞두고 장로회 내에서 발생한 사퇴 강요, 사전 담합 등 노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노회 임원회가 임의단체인 장로회에 행정명령 등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1. 순서노회장 정찬동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9-68호 / 규칙 질의 해석(2026.6.17.)”
해석 : ‘순서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그 임무) 제14조(임원임무) 제10항(임원의 복귀) 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 순서노회 규칙
제3장(임원과 그 임무) 제14조(임원임무) 제10항(임원의 복귀) : 임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비부원·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임원이 되기 전의 해 부서,위원회의 동년 조에 복귀한다. 단 예외로 회계는 재정부 2년 조에 공천할 수 있다.(2023.4.18.신설)

질의 내용 : 순서노회 제 49회기 1차 정기노회에서 공천부가 보고한 정치부원이 이미 본 회의에서 채택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부에서 임원들의 공천에 대한 규칙 적용 적합성과 공천규칙 위배의 건(규칙 제3장 14조 10항 노회 임원을 마치면 본래 해당 부서로 복귀해야 된다는 규칙)으로 인한 문제 제기로 의견이 충돌되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선상 직전 노회장과 서기를 정치부 3년 조 공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따라 공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질의 : 이미 결의된 안건을 번복하고 본회의에서 정치부원을 실무적인 이유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기 중 교체해도 되는지 여부를 정치부에서 질의하였기에 답변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2.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이난숙 장로가 제출한 “전연 제90-258호 /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72 지연합회 임원 선출 관련의 건(2026.7.22.)”
해석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5장(실행위원 및 각부 위원회) 제14조(조직 및 선거) 제1항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5장(실행위원 및 각부 위원회) 제14조(조직 및 선거) 제1항 : 실행위원은 임원,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로 구성하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단,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질의 내용 : 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산하 자치단체로서 총회의 헌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복음 전파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총회산하 자치단체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이하 본 연합회)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본 연합회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선출될 당시에는 정년(70세) 이전이었으나, 2년의 임기도중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정년 은퇴함으로 시무가 종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의 2년 임기 중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후보의 자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13. 평북노회장 조양구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20-98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상 후보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발견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규칙해석 질의(2026.8.4.)”
해석 :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에 근거하며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3항과 제14항대로 하면 된다.
※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회 60일 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 시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3항 :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②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④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부총회장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총회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총회 선거의 공정성과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질의 취지 /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은 총회 임원 후보자의 자격과 후보 신청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 신청서 심사 절차와 허위 기재 시 후보 제외 및 후보 등록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허위 기재 또는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수정된 지료를 제출받아 후보 자격을 유지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후보 신청서 허위 기재 발견 시 적용하여야 할 절차 및 법적 효과에 관하여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관련규정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나. 총회임원선거조례 제4조 제3항의 나 ②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라.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마.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
다음의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바.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7조 :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의 배경
최근 총회 목사 부총회장 황순환 후보자의 후보 신청서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후보 신청서에는 “대전신학대학교 졸업(Th.B)” 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학교의 명칭은 대전신학교였고, 당시에는 ⌜고등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대학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신학대학교의 Th.B 학위”라는 기재가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인지 여부
② 후보 신청서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D.B)”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수료를 졸업으로 기재한 것인지,
· 취득하지 않은 학위를 기재한 것인지,
·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와 같이 논란이 발생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후보 자격을 유지 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사항
질의 1)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9조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기재 사실을 발견한 경우 후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받게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 허위 기재 부분을 변경한 후 후보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4조가 규정한 “후보 제외” 또는 “후보 등록 무효”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질의 3) 시행세칙 제17조는 신청서 심의소위원회의 권한을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신청서소위원회가 허위 기재를 치유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시행세칙 제9조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한 원본은 해 노회 봄 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고 있으며, 이 원본은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 접수된 이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자에게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임시노회를 하지 않고 수정된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수 당시의 봄노회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후보자가 실제 취득하지 않은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수료를 졸업으로 기재하거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학력을 기재한 경우, 이는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4조 제7호의 “허위 사실을 기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질의이유
총회 임원선거조례는 후보자 검증의 핵심 원칙으로 후보 신청서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세칙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후보 제외 및 후보 등록 무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기재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이는 시행세칙이 예정한 제재를 사실상면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 및 시행세칙 어디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기재를 사후적으로 치유하거나 보완하게 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시행세칙 제9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14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총회 규칙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허위 기재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4. 강원노회장 조주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46-031호 /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시행에 관한 규칙 해석 질의(2026.8.4.)”
해석 :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에 근거하며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3항과 제14항대로 하면 된다.
※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회 60일 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 시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3항 :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②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④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부총회장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질의 내용 : 강원노회 부총회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제11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임원선거조례 및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성과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시행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규정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적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질의 취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부총회장에비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을 당시 황순환 목사가 제출한 후보 신청서에 학위가 허위였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지난 7월 16일 부총회장후보 본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다 접수위원이 황순환 예비 후보의 학력란에 학력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적 양심과 상식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던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후보를 불러 대전신학대학교의 Th.B 학위 부문은 삭제해 주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B.D) 학위는 후보자 본인이 보완하겠다고 해서 1주간을 주어 보완하도록 등록을 보류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3일 황순환 후보자가 수정보완한 부총회장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접수할 것인지, 등록을 무효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난산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다시 8월 3일 모여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15명의 위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황순환 후보의 등록을 받았다.
이에 후보 신청서 허위 기재를 발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시행하는 지에 관하여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관련규정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나.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다. 한국기독공보 6월 13일자 광고 :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안내사항 : ① 신청서는 소정양식에 의하며 작성된 ‘해 노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 봄 노회 시 제출된 원본’이어야 하며, 노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한국기독공보 6월 13일자 광고 :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안내사항 : ②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등록하며 우편배송은 받지 않습니다.
마. 한국기독공보 6월 13일자 광고 :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안내사항 : ③ 제출된 서류와 후보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질의 배경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기독공보 6월 13일자 광고란에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를 계시하면서 “일시 : 2026년 7월 16일9목) 오후 2시”, “4. 안내사항 : ① 신청서는 소정양식에 의하며 작성된 ‘해 노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 봄 노회 시 제출된 원본’이어야 하며, 노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등록하며 우편배송은 받지 않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와 후보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고하였다.
이에
* 본등록을 ‘7월 16일 오후 2시’로 공지하고 수정, 보완을 위하여 등록을 일주일 연기할 수 있는지,
* 봄 노회 시 제출된 원본을 수정, 보완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 제출된 서류를 후보자 본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사항
질의 1)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에 일시를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라고 공지하였으며, “4. 안내사항 : ②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등록하며 우편배송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같은 시행세칙과 공고를 위반하여 등록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 및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자를 후보자 반환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 예비등록 시에 접수한 신청서와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 “③ 제출된 서류와 후보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고하였다. 이에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본인에게 반환하여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5. 질의이유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는 부총회장 후보자의 엄격하고 정당한 후보 등록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기재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허용하면서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그리고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공고는 부총회장 후보 등ㄹ옥 공고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의대로 등록을 진행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8월 4일 시행할 것을 공고한 지역 순회 정견발표회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황순환 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5. 영등포노회장 이정배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36-31호 / 노회 임원 입후보 시 당회 추천서 대신 제직회 추천서의 효력에 관한 질의 건(2026.8.5.)”
해석 : ‘영등포노회 임원선거관리 조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영등포노회 새언약교회에서 첨부와 같이 영등포노회 임원선거관리 조례 해석을 요청하기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부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 영등포노회 선거 관리 조례 제7조 2항에는 임원 후보가 입후보할 시 제출서류로 당회 추천서,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입후보 공탁금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당회 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는 바 ‘당회가 없는 교회가 담임목사 청원시 대리당회장이 진행한 제직회의 회의록을 당회록으로 대처한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5)는 총회법을 준용해 제직회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노회가 정한 당회 추천서가 없으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헌법 정치 제74조 1항의 “노회원은 재판(책벌)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담임목사 청원시 대리당회장이 진행한 제직회의 회의록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처럼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