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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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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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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