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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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0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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