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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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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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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