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4 조회1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