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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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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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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