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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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5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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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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