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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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6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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