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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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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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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