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6 조회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