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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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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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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