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7 조회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