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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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9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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