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9 조회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