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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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4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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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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