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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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5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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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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