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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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01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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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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