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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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0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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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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