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03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