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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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1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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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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