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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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13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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