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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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4:1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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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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