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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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3:3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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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는 스스로 설교와 성례를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을 취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대하 26:18, 마 16:19, 고전 4:1-2).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요 18:36, 말 2:7, 행 5:29).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사 49: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시 105:5, 행 18:14-16).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삼하 23:3, 딤전 2:1, 롬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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