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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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3:3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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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히 10:24­25, 행 2:42, 46, 사 2:3, 고전 11:20)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장, 행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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