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26 조회68회 댓글0건

본문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