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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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28 조회171회 댓글0건본문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자가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자가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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