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48 조회3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