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48 조회3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