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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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49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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