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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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49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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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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