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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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0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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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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