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0 조회99회 댓글0건

본문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