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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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1 조회64회 댓글0건본문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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