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1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단,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서 1년간 파송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단,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서 1년간 파송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