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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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3 조회86회 댓글0건본문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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