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3 조회218회 댓글0건

본문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