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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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3 조회218회 댓글0건본문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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