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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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7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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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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