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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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7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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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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