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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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7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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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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