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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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7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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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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