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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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8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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