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9 조회1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