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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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4:59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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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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