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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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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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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