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