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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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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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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