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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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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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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