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1.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