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0 조회130회 댓글0건

본문

11.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