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3 조회138회 댓글0건

본문

12.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1~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